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려면 법원에 '개시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서류는 신청인의 재정 상태와 변제 계획을 상세히 반영해야 합니다.
부실한 작성은 보정명령이나 기각 사유가 되기 때문에 각 항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개인회생 개시신청서 작성 시 유의할 점과 항목별 작성 요령을 정리해 안내합니다.
신청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기초정보는 가장 기본이면서 중요한 항목입니다.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등본과 일치해야 하며, 오기 시 보정 대상 |
주소 | 실거주지 기준으로 작성 (거주불명 시 사실확인서 필요) |
전화번호 및 이메일 | 법원 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하게 기재 |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모든 채무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 누락 시 면책 불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채무 | 은행, 카드사, 대부업체 채무 금액 및 발생일 기재 |
보증채무 | 타인의 채무 보증 내용도 포함 |
기타 채무 | 사채, 미납 세금, 공과금 등도 누락 없이 작성 |
변제능력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로, 실제 소유 재산 및 수입내역을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재산 목록 | 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등 포함 |
소득 내역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등 상세하게 작성 |
부양가족 기재 | 동거 가족 여부 및 부양비 산출에 반영됨 |
개시신청서에 함께 제출해야 하는 변제계획안은 신청인의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 변제금 산정 | 최저생계비 차감 후 남은 가용소득 기준 작성 |
변제 기간 | 원칙적으로 36개월, 최장 60개월까지 가능 |
변제 비율 |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일부 또는 전액 변제 비율 명시 |
개시신청서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입증자료 및 관련 증빙서류를 모두 첨부해야 합니다.
필수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채권자목록 등 |
선택 서류 | 질병, 이혼, 부채사유에 대한 진술서 또는 증빙 자료 |
첨부 방법 | 각 서류는 번호를 부여하여 순서대로 정리, 목록표와 함께 제출 |
마지막으로, 개인회생 개시신청서 작성은 단순히 양식을 채우는 작업이 아니라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앞으로의 변제 계획을 합리적으로 제시하는 절차입니다. 사소한 실수가 신청 지연이나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충분한 검토와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로앤케어는 개인회생 개시신청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서 작성 대행 | 법원 제출용 표준 양식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 |
채무·소득 분석 | 맞춤형 변제계획 수립을 위한 분석 제공 |
서류 누락 방지 | 필수 증빙자료 체크리스트 제공 및 보완 |
보정명령 대응 | 법원 요구에 따른 신속한 보정문 제출 |
절차 전반 지원 | 개시신청부터 인가결정까지 통합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