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일정 기간 동안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파산을 경험했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중 개인회생 제도의 이용이 제한되는 사례를 정리해 설명합니다.
개인회생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무소득자 | 근로, 사업, 연금 등 수입원이 전혀 없는 경우 |
일용직·불안정 소득자 | 수입의 연속성·안정성이 낮은 경우 판단이 불리 |
실업자 | 현재 실직 상태로 수입이 없는 경우는 회생 불가 |
소득 대비 지출 초과 | 기본 생계비 이하로 변제할 수 없는 경우 |
개인회생은 채무액에도 상한 기준이 있으며, 이를 초과하면 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무담보 채무 | 총 5억원 이하만 신청 가능 |
담보 채무 | 총 10억원 이하만 신청 가능 |
복합 채무 초과 | 각각 상한을 초과한 경우 신청 자체가 불가 |
누락된 채무 | 신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채무는 별도 집행 가능 |
도박, 사행행위, 고의적 채무 등은 회생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법원이 기각 사유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도박·사행성 소비 | 불법 스포츠토토, 카지노, 온라인 도박 등으로 발생한 채무 |
허위 채무 발생 | 타인을 기망하거나 허위로 대출을 받은 경우 |
부정직한 자료 제출 | 소득·채무를 고의로 숨긴 경우 |
신청 남용 | 반복적으로 회생 신청을 하고 기각·취하를 반복한 경우 |
최근에 회생 또는 파산 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내에는 회생 신청이 제한됩니다.
회생 면책 후 5년 이내 | 원칙적으로 동일 절차의 중복 이용 제한 |
파산 후 면책을 받은 경우 | 신청 가능하지만, 법원 판단이 더 엄격함 |
사실상 무변제 회생 | 이전 회생에서 사실상 변제가 없던 경우 불이익 |
동일 채권에 대한 반복 신청 | 회피 목적이 명백한 경우 기각 사유 가능 |
변제계획을 수립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인가를 거절하거나 신청을 기각합니다.
지나치게 짧은 근로 이력 | 근무기간이 너무 짧아 향후 수입이 불확실할 때 |
과도한 부양가족 | 소득 대비 생계비 부담이 높은 경우 |
질병, 장애 | 장기 치료 중이라면 변제 가능성 자체가 낮아짐 |
기존 변제 실패 이력 | 이전에 회생 도중 취하·폐지된 이력이 있는 경우 |
마지막으로, 개인파산 이력을 가졌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회생은 여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설명한 사례처럼 회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애초에 기각될 수 있으므로, 사전 진단과 서류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면 기각 가능성을 줄이고 인가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로앤케어는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불필요한 기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생 가능성 진단 | 현재 상황에서 회생이 가능한지 사전 분석 |
소득·채무 자료 정리 | 법원 제출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료 정비 |
기각 사유 대응 전략 | 기각 위험이 있는 요소에 대해 사전 해명자료 준비 |
과거 회생·파산 이력 대응 | 이전 면책 이력이 있는 경우 합리적 사유 정리 |
개인 맞춤형 계획 수립 | 실제 변제가 가능한 수준으로 변제계획안 설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