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에서 인가된 변제계획은 원칙적으로 확정된 채무 상환 일정입니다. 하지만 생활 여건이나 수입에 큰 변화가 생긴 경우, 기존 변제계획대로 갚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변제계획 변경의 사유와 절차, 주의점 등을 항목별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개인회생 절차 도중에 예기치 못한 사정 변경으로 인해 기존 인가된 변제계획안을 더 이상 이행하기 어려울 때, 법원에 내용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주체 | 채무자 본인 또는 법률대리인 |
시기 | 인가 후 변제기간 동안 언제든 신청 가능 |
법적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
목적 | 이행 가능성과 현실성 확보를 통해 회생 절차 유지 |
변경 신청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사유가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들이 대표적입니다.
소득 감소 | 실직, 감봉, 휴직 등으로 수입이 줄어든 경우 |
질병·상해 | 채무자 또는 가족의 질병 치료로 인한 지출 증가 |
가족 부양 사정 변경 | 부양가족 증가, 배우자 실직, 출산 등 |
물가 상승 및 생활비 증가 | 불가피한 지출 증가로 인해 월 변제가 곤란한 경우 |
변제계획의 핵심 내용 중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법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변제기간 연장 | 최대 5년까지 가능하며, 1~2년 연장으로 월 부담 완화 |
월 변제금 조정 | 수입에 맞춰 월 상환금액을 인하 |
총 변제금 조정 | 지급불능에 가까운 경우, 전체 감면율 재조정 시도 |
변제방식 변경 | 일시불 납부 → 분할, 주거래 은행 변경 등 |
변경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서류와 함께 사유 입증이 필요하며,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변경 신청서 작성 | 신청서에는 기존 내용과 변경 내용, 사유를 명확히 기재 |
입증서류 제출 | 급여명세서, 진단서, 부양가족 변경서류 등 |
법원 심리 | 법원이 변경 신청 타당성 판단 |
변경 인가 결정 | 법원이 수용 시 새로운 변제계획안으로 절차 지속 |
형식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입증과 논리가 중요하므로 전문가 조력이 권장됩니다.
무분별한 신청 자제 | 사유 없이 반복 신청 시 불성실로 간주될 수 있음 |
입증 서류의 객관성 | 주관적 사유보다는 사실 기반 증빙이 필요 |
법원 관할 규칙 확인 | 법원별 요구하는 양식과 기준이 다를 수 있음 |
전문가 검토 권장 | 형식 오류나 논리 미흡 시 기각 위험 존재 |
마지막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도중에 예상치 못한 경제적 위기를 겪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제도적 절차를 활용해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가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유와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한다면 회생의 흐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로앤케어는 변제계획 변경 신청의 타당성 검토부터 법원 제출 서류 작성, 인가 결정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변경 가능성 상담 | 고객 상황에 따른 변경 요건 충족 여부 진단 |
입증자료 준비 | 질병, 실직, 소득 감소에 대한 정확한 서류 수집 |
변경 신청서 작성 | 법원 심리에 적합한 논리적 작성 및 형식 완비 |
법원 대응 | 법원 보정 요구 대응 및 필요시 출석 지원 |
사후관리 | 변경 인가 후 변제 재개와 사후 모니터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