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가장 먼저 기대하게 되는 것이 ‘금지명령’입니다. 금지명령은 채무자가 법적으로 보호받기 시작하는 중요한 시점으로, 채권자들의 독촉이나 강제집행으로부터 채무자를 일정 기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회생 절차 초기에 내려지는 이 결정은 채무자에게 심리적, 실질적 안정을 제공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금지명령이란, 개인회생 절차 개시 전까지 채권자의 채무 회수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법적 성격 | 개인회생 절차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채권자 행위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임시 조치 |
관련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제601조 |
신청 주체 | 채무자 또는 변호인이 회생신청과 동시에 별도 신청 가능 |
금지명령은 채무자의 생활을 유지하고 회생 계획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채권추심 중단 | 독촉전화, 문자, 방문 등 모든 추심 행위 일시 중지 |
가압류·압류 금지 | 재산, 급여, 통장, 자동차 등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 금지 |
경매 절차 정지 | 이미 진행 중인 경매도 금지명령으로 정지 가능 |
모든 개인회생 신청에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법원이 심사 후 필요성 인정 시 발령됩니다.
신청 요건 | 회생신청서와 함께 금지명령 신청서 제출 필요 |
긴급성 | 채권자 추심이 활발하거나 급박한 압류 상황일 경우 |
사기 방지 | 채무자의 진정성이 확인될 경우에만 인정 |
보전처분과 금지명령은 유사해 보이지만 목적과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금지명령 | 채권자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 (압류·추심 정지) |
보전처분 |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제한 조치 |
적용 주체 | 금지명령은 채권자 대상, 보전처분은 채무자 대상 |
금지명령은 회생절차가 본격화되는 준비 단계로, 이후 변제계획안 제출과 인가 심사로 이어집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 금지명령 이후 14일 이내 변제계획안 작성 및 제출 |
보정권고 가능 | 서류 미비 시 법원의 보정요구에 따라 보완 필요 |
인가 결정 심사 | 계획안에 따라 인가 여부가 결정되며, 확정 시 회생 시작 |
마지막으로, 금지명령은 단순한 ‘임시 조치’가 아닙니다. 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첫 단계이자, 채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실질적 출발점입니다. 이 명령을 통해 채권자의 압박에서 벗어나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회생 계획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로앤케어는 개인회생 초기에 가장 중요한 금지명령 신청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금지명령 필요성 진단 | 채권자 수, 추심 강도, 재산상황 등을 분석해 신청 여부 판단 |
신청서 작성 대행 | 법원 기준에 맞춘 금지명령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작성 |
압류·경매 방어 전략 | 금지명령 이전에 진행 중인 강제집행에 대한 대응 컨설팅 |
변제계획 연계 설계 | 금지명령 이후 제출할 계획안과 연계해 전략 수립 |
신속한 접수 절차 | 지연 없이 법원에 신청서 제출 및 진행 상황 실시간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