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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이란 무엇인지 쉽게 설명

Author: SungnamLaw, Update: March-25-25 19:22. View Count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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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변제계획안’입니다. 이는 법원에 제출하는 중요한 문서로, 채무자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갚아나갈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본 원리만 이해하면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래에서 변제계획안의 주요 구성 요소와 작성 시 유의할 점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변제계획안이란?

변제계획안은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으로 향후 3년 또는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채권자에게 갚겠다는 약속을 법원에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문서입니다.

법적 효력 법원이 인가하면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소득 일부만을 받을 수 있음
채무자의 책임 계획한 금액을 성실히 납입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음
최소 변제금액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해 일정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함

2. 변제계획안 작성 시 고려 요소

개인의 경제 상황과 가족구성, 수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현실적인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월평균 수입 고정 수입 기준으로 변제 가능 금액 산정
필수 지출 생활비, 주거비, 자녀 교육비 등을 감안하여 생계 보장
부양 가족 수 법원은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변제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음

3. 법원이 요구하는 기준 충족

변제계획안은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법원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명확해야 합니다.

합리성 현재 소득으로 실제 납입 가능한 수준이어야 함
진정성 재산 축소나 허위 소득 신고가 없어야 함
일정한 수입 근로소득, 연금, 고정적 프리랜서 수입 등이 필요

4. 변제계획안 인가 후의 절차

법원이 인가를 내리면, 그 이후 채무자는 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매월 납부 법원이 정한 금액을 매달 성실하게 납부해야 함
중간 검토 법원이나 관리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납입 여부를 확인
변제 종료 후 면책 3년 또는 5년 납입 완료 시 남은 채무는 탕감

5. 계획안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수입 감소 등 예기치 못한 사정이 생기면 변제계획안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 감소 소득이 줄어 변제가 어려운 경우, 감액이나 유예 요청 가능
재산 변화 자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계획 변경 필요
가족 구성 변화 자녀 출산, 이혼 등으로 부양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반영 가능

마지막으로, 변제계획안은 단순히 서류 한 장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경제생활을 계획하고 약속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의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와 실현 가능한 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로앤케어 법률 서비스

로앤케어는 개인회생 절차 중 가장 핵심적인 변제계획안 작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변제계획안 맞춤 설계 개인 수입, 지출, 가족구성 분석을 통한 최적의 변제계획안 구성
서류 준비 및 법원 제출 법원 양식에 맞춘 계획안 작성과 오류 없는 서류 준비
법원 인가 대응 법원 심사에서 보완 요구 시 신속한 대응 및 수정
계획안 변경 신청 지원 수입이나 상황 변화 시 계획안 변경 신청까지 전담 지원
회생 절차 전반 컨설팅 개인회생 전 과정에 대한 통합 상담 및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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