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변제계획안’입니다. 이는 법원에 제출하는 중요한 문서로, 채무자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갚아나갈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본 원리만 이해하면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래에서 변제계획안의 주요 구성 요소와 작성 시 유의할 점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변제계획안은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으로 향후 3년 또는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채권자에게 갚겠다는 약속을 법원에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문서입니다.
법적 효력 | 법원이 인가하면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소득 일부만을 받을 수 있음 |
채무자의 책임 | 계획한 금액을 성실히 납입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음 |
최소 변제금액 |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해 일정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함 |
개인의 경제 상황과 가족구성, 수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현실적인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월평균 수입 | 고정 수입 기준으로 변제 가능 금액 산정 |
필수 지출 | 생활비, 주거비, 자녀 교육비 등을 감안하여 생계 보장 |
부양 가족 수 | 법원은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변제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음 |
변제계획안은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법원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명확해야 합니다.
합리성 | 현재 소득으로 실제 납입 가능한 수준이어야 함 |
진정성 | 재산 축소나 허위 소득 신고가 없어야 함 |
일정한 수입 | 근로소득, 연금, 고정적 프리랜서 수입 등이 필요 |
법원이 인가를 내리면, 그 이후 채무자는 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매월 납부 | 법원이 정한 금액을 매달 성실하게 납부해야 함 |
중간 검토 | 법원이나 관리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납입 여부를 확인 |
변제 종료 후 면책 | 3년 또는 5년 납입 완료 시 남은 채무는 탕감 |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수입 감소 등 예기치 못한 사정이 생기면 변제계획안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 감소 | 소득이 줄어 변제가 어려운 경우, 감액이나 유예 요청 가능 |
재산 변화 | 자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계획 변경 필요 |
가족 구성 변화 | 자녀 출산, 이혼 등으로 부양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반영 가능 |
마지막으로, 변제계획안은 단순히 서류 한 장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경제생활을 계획하고 약속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의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와 실현 가능한 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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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준비 및 법원 제출 | 법원 양식에 맞춘 계획안 작성과 오류 없는 서류 준비 |
법원 인가 대응 | 법원 심사에서 보완 요구 시 신속한 대응 및 수정 |
계획안 변경 신청 지원 | 수입이나 상황 변화 시 계획안 변경 신청까지 전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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