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을 고민하거나 신청 중인 분들 가운데 ‘자동차를 계속 소유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자동차는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이동수단인 만큼, 법원이 이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파산과 자동차 소유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 시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귀속되며, 자동차도 이에 해당합니다.
자동차는 재산 | 자동차는 법적으로 '재산'으로 간주되어 파산재단에 포함 |
소유 자체는 금지 아님 | 조건에 따라 자동차 소유가 허용되기도 함 |
법원 판단 기준 | 자동차의 필요성, 시가, 생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자동차가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경우, 법원은 예외적으로 차량 소유를 인정합니다.
직업상 필요 | 택배 기사, 자영업자, 서비스직 종사자 등 직업상 차량 필수인 경우 |
가족 통원 치료 | 중증 질환자 병원 통원 등 이동 목적이 정당한 경우 |
시가 기준 | 법원이 정한 차량 시가 기준(대개 300~500만 원 이하) 충족 시 인정 |
고가의 차량이나 사치성 성격의 차량은 파산재단에서 매각 대상이 됩니다.
시가가 높은 경우 | 시가가 높을 경우 매각 후 채권자 배당에 사용 |
사치성 판단 | 고급 브랜드, 외제차 등은 생계유지 목적 차량으로 보기 어려움 |
명의 이전 이력 조사 | 신청 전 급하게 명의 이전한 경우 '재산 은닉' 의심받을 수 있음 |
할부 차량의 경우 소유권 귀속과 부채 관계가 함께 고려됩니다.
소유권 이전 여부 | 할부 기간 중이면 소유권은 금융사에 있음 |
채무 포함 여부 | 남은 할부금도 파산 채권으로 포함됨 |
회수 가능성 | 금융사는 자동차를 회수해 처분할 수 있음 |
면책이 확정된 이후에는 일반적인 재산 소유에 제한이 없습니다.
신규 차량 구매 | 면책 이후에는 자유롭게 자동차 구매 가능 |
신용 회복 이후 대출 | 일정 기간 경과 후 자동차 할부나 대출도 가능 |
과거 차량과 무관 | 파산 절차에서 처분된 차량과 무관하게 재소유 가능 |
마지막으로, 개인파산 중에도 자동차 소유는 상황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생계 유지 목적이 뚜렷하고 시가가 낮은 차량은 소유가 가능하며, 고가 차량이나 사치성 차량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법원의 기준에 따르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앤케어는 자동차 보유 여부와 관련된 개인파산 절차를 전문적으로 안내하고, 재산 보호 및 허용 가능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분석해드립니다.
자동차 보유 사전 검토 | 보유 차량의 시가 평가 및 허용 가능성 분석 |
법원 제출용 자료 작성 | 차량 필요성 입증 서류 및 진술서 작성 지원 |
명의 이전 관련 리스크 분석 | 사전 차량 처분 여부 및 은닉 판단 방지 |
할부 차량 대응 | 자동차 금융사와의 채무 정리 및 회수 대응 전략 제공 |
면책 이후 자동차 구매 상담 | 신용 회복 계획 수립 및 재산관리 전략 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