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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중 자동차 소유는 가능한가요?

Author: SungnamLaw, Update: March-25-25 19:14. View Count : 6,
Location: Home > 로앤케어 포스트 > 개인파산 개인파산 중 자동차 소유는 가능한가요?

개인파산을 고민하거나 신청 중인 분들 가운데 ‘자동차를 계속 소유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자동차는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이동수단인 만큼, 법원이 이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파산과 자동차 소유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 소유 가능 여부 기본 원칙

개인파산 시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귀속되며, 자동차도 이에 해당합니다.

자동차는 재산 자동차는 법적으로 '재산'으로 간주되어 파산재단에 포함
소유 자체는 금지 아님 조건에 따라 자동차 소유가 허용되기도 함
법원 판단 기준 자동차의 필요성, 시가, 생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2. 생계형 차량의 소유 허용

자동차가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경우, 법원은 예외적으로 차량 소유를 인정합니다.

직업상 필요 택배 기사, 자영업자, 서비스직 종사자 등 직업상 차량 필수인 경우
가족 통원 치료 중증 질환자 병원 통원 등 이동 목적이 정당한 경우
시가 기준 법원이 정한 차량 시가 기준(대개 300~500만 원 이하) 충족 시 인정

3. 고가 차량 및 사치성 차량의 처리

고가의 차량이나 사치성 성격의 차량은 파산재단에서 매각 대상이 됩니다.

시가가 높은 경우 시가가 높을 경우 매각 후 채권자 배당에 사용
사치성 판단 고급 브랜드, 외제차 등은 생계유지 목적 차량으로 보기 어려움
명의 이전 이력 조사 신청 전 급하게 명의 이전한 경우 '재산 은닉' 의심받을 수 있음

4. 자동차 할부금이 남아있는 경우

할부 차량의 경우 소유권 귀속과 부채 관계가 함께 고려됩니다.

소유권 이전 여부 할부 기간 중이면 소유권은 금융사에 있음
채무 포함 여부 남은 할부금도 파산 채권으로 포함됨
회수 가능성 금융사는 자동차를 회수해 처분할 수 있음

5. 면책 이후 자동차 소유 가능성

면책이 확정된 이후에는 일반적인 재산 소유에 제한이 없습니다.

신규 차량 구매 면책 이후에는 자유롭게 자동차 구매 가능
신용 회복 이후 대출 일정 기간 경과 후 자동차 할부나 대출도 가능
과거 차량과 무관 파산 절차에서 처분된 차량과 무관하게 재소유 가능

마지막으로, 개인파산 중에도 자동차 소유는 상황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생계 유지 목적이 뚜렷하고 시가가 낮은 차량은 소유가 가능하며, 고가 차량이나 사치성 차량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법원의 기준에 따르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앤케어 법률 서비스

로앤케어는 자동차 보유 여부와 관련된 개인파산 절차를 전문적으로 안내하고, 재산 보호 및 허용 가능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분석해드립니다.

자동차 보유 사전 검토 보유 차량의 시가 평가 및 허용 가능성 분석
법원 제출용 자료 작성 차량 필요성 입증 서류 및 진술서 작성 지원
명의 이전 관련 리스크 분석 사전 차량 처분 여부 및 은닉 판단 방지
할부 차량 대응 자동차 금융사와의 채무 정리 및 회수 대응 전략 제공
면책 이후 자동차 구매 상담 신용 회복 계획 수립 및 재산관리 전략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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