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은 과도한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채무자의 회생을 돕기 위한 제도이지만, 파산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복잡한 조건과 판단이 따릅니다.
부동산 보유 여부는 파산 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파산 선고 이후에도 일정한 제한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 당시 부동산이 있으면 법원이 이를 주의 깊게 심사합니다.
부동산의 실질적 가치 | 부동산이 담보 설정 등으로 인해 실질적 가치가 없으면 파산 가능 |
처분 여부 | 최근에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명의이전을 했다면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 |
매각 가능성 | 법원은 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
면책 후에도 일정한 제약이 따르지만, 부동산을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관재인의 환수권 | 기존 부동산은 파산재단에 귀속되며 처분 대상이 됨 |
면책 이후 재산 취득 | 면책 후 새롭게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음 |
기초수급 자격 검토 | 면책 후 복지 수급 자격에는 일정한 재산 제한 존재 |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돌려놓는 것이 자동으로 안전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명의신탁 문제 | 실소유자가 따로 있다고 판단되면 채권자의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음 |
사해행위 취소소송 |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간주되어 취소될 수 있음 |
가족 재산 조사 | 법원은 배우자나 직계가족의 재산까지 조사할 수 있음 |
전세 보증금이나 임대권은 일정 조건에서 인정되기도 합니다.
전세 보증금 |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파산재단 회수 대상 |
공공임대주택 | 저소득층 보호 차원에서 거주를 유지할 수 있음 |
거주 안정성 | 실제 생활 기반을 상실할 우려가 있으면 일부 보호 가능 |
부동산 외에도 차량, 예금, 보험 등이 있는 경우도 함께 고려됩니다.
차량 | 필수 생계용 차량은 일정 기준 아래면 예외 인정 |
금융자산 | 예금, 적금 등은 청산 대상으로 분류 |
보험 | 해약환급금이 있는 보험은 일부 회수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개인파산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조건과 절차를 충족하면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거주지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에 재산 구성과 법적 영향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면책이 기각되거나 사해행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로앤케어는 개인파산 신청 과정에서 부동산 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재산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법적으로 안전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부동산 보유 현황 사전 점검 | 부동산이 있는 경우 파산 신청 가능 여부를 정밀 검토 |
명의이전 리스크 분석 | 가족 명의 이전 등으로 인한 사해행위 리스크 점검 |
거주지 유지 전략 설계 | 실제 생활 기반을 잃지 않도록 법원 대응 전략 마련 |
파산관재인 대응 | 부동산 회수 조치나 질의에 대한 법률 대응 지원 |
면책 이후 재산관리 컨설팅 | 새로운 자산 취득 시 법적 안정성 확보 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