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일정 금액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채무는 아니며, 유형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인정되는 채무의 종류와 포함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은행, 카드사, 대부업체 등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채무는 대부분 개인회생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신용채무에 해당하며, 가장 흔하게 신청되는 유형입니다.
신용대출 |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서 받은 무담보 대출 |
카드대금 | 신용카드 사용금액, 할부금, 카드론 등 |
현금서비스 | 단기 카드 대출이나 ATM 인출을 통한 자금 차용 |
사채 및 대부업 대출 | 등록된 대부업체 또는 개인 간 채무도 포함 가능 |
타인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선 경우, 원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하면 보증인에게 채무가 전가됩니다. 이러한 보증채무도 개인회생을 통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금융기관 보증 | 지인의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을 경우 등 |
사인 간 보증 | 개인 간 차용증 기반의 보증도 포함 가능 |
주택보증채무 | 전세자금 보증, 보증보험 등을 통한 책임 채무 |
일상생활과 관련된 채무 중에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회생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채무는 우선순위나 변제 의무에서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월세 및 보증금 반환채무 | 임대차 계약에 따른 미납 월세, 반환 의무 등 |
공과금 체납 | 전기세, 수도세,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의 체납금 |
통신비 채무 | 휴대전화 요금, 인터넷 요금 등 미납액 포함 가능 |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가 운영 중 발생한 채무도 개인회생 대상이 됩니다. 단, 사업 지속 여부나 채무의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 대출 |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 사업 명의로 받은 채무 |
세금 체납 | 국세나 지방세 체납분은 일부 변제 대상이지만 조정에는 한계가 있음 |
거래처 외상대금 | 매입처 외상, 납품 미지급금 등도 포함 가능 |
모든 채무가 개인회생으로 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적 책임이나 도덕적 해계책이 강조되는 일부 채무는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벌금 및 과태료 | 형사벌금, 교통범칙금, 과태료 등은 면책 불가 |
위자료 및 손해배상 | 폭행, 명예훼손 등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양육비 | 이혼 후 지급해야 하는 자녀 양육비는 면책되지 않음 |
마지막으로, 본인의 채무가 개인회생 대상이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단순히 채권자 이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채무의 성격, 발생 경위, 현재 상황을 모두 종합적으로 분석해봐야 하며,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분류와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로앤케어는 고객의 채무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와 채무 분류를 정확하게 도와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채무 유형 진단 | 금융채무, 보증채무, 세금, 손해배상 등 유형별 분류 |
개인회생 가능성 평가 | 조정 대상 포함 여부와 면책 가능성 분석 |
법원 제출용 정리표 제공 | 채권자 목록, 채무내용 정리를 위한 문서 작성 지원 |
기각 사유 방지 전략 | 면책 불가 채무 존재 시 대안 제시 및 신청서 설계 |
종합 회생 절차 대행 | 서류 접수, 법원 보정 대응, 채권자 회의 전 과정 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