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진행 중인 사람이라도 생활의 필요나 상황 변화로 인해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임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생 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행위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개인회생 절차 중 부동산 매매 및 임대와 관련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보유한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회생절차의 취지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임의로 매매할 경우 절차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 허가 필요 여부 | 부동산 매도 전 법원의 사전 승인 필수 |
재산 처분 목적 | 채무 변제에 필요한 경우는 허가 가능성 높음 |
매도 대금의 처리 | 전액 회생계획에 포함되어야 함 |
개인회생은 일정 수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와 용도에 따라 변제계획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가 거주용 주택 | 생계유지 필수로 인정되면 보유 허용 |
투자용 또는 여유자산 | 처분 후 회생에 포함해야 승인 가능 |
공시가격 기준 | 시가 5,000만 원 이하, 생계형일 경우 유리 |
임대차 계약은 생계를 위한 수단일 수 있으므로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임대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는 소득으로 보고 변제계획에 포함해야 합니다.
임대 수익의 처리 | 변제재원으로 포함되며 계획서에 반영 |
임대 계약 신고 | 회생위원 또는 법원에 계약 사실 보고 필요 |
임대 목적물 조건 | 고가 자산일 경우 임대보다는 처분 권고될 수 있음 |
임대보증금이나 월세 수익은 채무자의 생활비와 변제금 원천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법원 통제 대상이 됩니다.
보증금 수령 | 계좌 추적 가능하며, 법원 승인 후 사용 가능 |
보증금 반환 요구 대응 | 임차인의 요구 시 회생위원 중재 필요 |
수익금의 사용 제한 | 과도한 사적 소비 시 회생 불승인 사유가 될 수 있음 |
개인회생 절차 중 임의로 재산을 증여하거나 타인 명의로 변경하는 행위는 회생 절차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며, 면책 불허 사유가 됩니다.
명의 이전 | 사전 승인 없이 진행 시 처벌 및 기각 가능성 있음 |
부당한 증여 판단 기준 | 회생 신청일 기준 전후 1년 내 행위는 집중 심사 |
법원 사전 보고 | 모든 부동산 관련 거래는 회생위원에게 보고해야 안전 |
마지막으로, 개인회생 중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는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보고 및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사소한 착오도 회생 절차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로앤케어는 개인회생 중 부동산 관련 사항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략을 안내합니다. 매매 계획 수립부터 법원 보고서 작성, 임대차 수익 처리까지 세심하게 관리해드립니다.
부동산 매매 허가 절차 대행 | 법원 승인에 필요한 자료 작성 및 제출 |
변제계획서 반영 자문 | 매매 또는 임대 수익의 합리적 변제 포함 방안 제시 |
임대계약 검토 및 소득 처리 | 법적으로 문제없는 계약 구조 컨설팅 |
재산 명의 변경 리스크 분석 | 증여나 이전 관련 문제 사전 차단 |
전체 회생 절차 통합 조력 | 부동산 포함 자산 전반의 회생 계획 수립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