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한 후 남은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지속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어야 한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을 바탕으로 변제 계획을 수립해야 하므로 무직 상태라면 신청이 어렵다. 다만, 소득이 없더라도 재취업 가능성이 높거나 가족 등의 지원으로 변제가 가능하다면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채무 금액에도 기준이 있다. 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는 5억 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개인회생이 아닌 다른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
연체 여부도 중요한 요소다. 단순히 채무가 많다고 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변제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재정적 어려움이 있어야 한다. 즉, 연체가 발생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연체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신청 대상이 된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성실한 변제 의지도 필요하다. 법원에서 변제 계획을 심사할 때 신청자의 상황뿐만 아니라 채무를 갚겠다는 의지도 중요하게 고려한다. 따라서 허위로 소득을 신고하거나 재산을 숨기는 경우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은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지만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법원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적절한 변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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