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을 신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파산을 진행하면서 주택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은 채무자의 생계에 필수적인 자산으로 간주되어 보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의 가액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에는 처분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결정은 파산관재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주택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는지 여부는 주택의 가치, 채무자의 상황, 그리고 해당 지역의 법원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개인파산 신청 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주택 보호와 관련된 문제는 개인파산 신청 시 중요한 사항입니다. 로앤스토리에서는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해결책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