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어려운 개인이 일정한 소득을 바탕으로 법원의 인가를 받아 채무를 조정받는 제도입니다. 원리금 일부를 일정 기간 변제한 후, 나머지 채무는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를 조정받고, 3년 또는 5년간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 금액만 갚은 뒤 잔여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회생 절차는 법원의 심사를 거쳐 진행되며, 채무자의 생계 유지와 재기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적용 대상 |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등 일정한 수입이 있는 개인 |
채무 감면 효과 | 최대 90%까지 원금 탕감 가능 |
절차 소요기간 | 평균 3~6개월 내 개시결정, 이후 3~5년 변제 |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작정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수입과 부채 규모, 부양가족의 유무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총 채무액 |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원 이하 |
수입 요건 | 최소 생계비를 초과하는 지속적인 수입이 존재해야 함 |
기타 조건 |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을 갚을 수 있는 능력 필요 |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 본인의 회생 절차가 중심이지만, 그 외에도 보증인과의 관계가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와 보증인의 법적 책임은 구분되며, 회생 절차에서도 서로 다른 효과가 발생합니다.
채무자 | 실제 채무를 부담하고 변제 책임이 있는 본인 |
보증인 | 채무자가 상환하지 못할 경우 대신 갚아야 할 책임을 지는 자 |
개인회생 효과 | 채무자는 면책되나, 보증인에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음 |
개인회생과 파산은 모두 채무자를 위한 절차지만 그 내용과 목적은 다릅니다. 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파산은 소득이 전혀 없고 채무를 전혀 갚을 수 없는 상태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절차 목적 | 회생은 변제 후 면책, 파산은 재산 청산 후 면책 |
신청 요건 | 회생은 일정 수입 필요, 파산은 수입 없어도 가능 |
면책 결과 | 두 제도 모두 면책 가능하나, 회생은 채권자 동의 과정 포함 |
개인회생은 단순히 채무를 줄이는 절차를 넘어, 경제적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법적 제도입니다. 정확한 신청 요건과 절차를 이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더 안전하고 빠르게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 자격부터 변제계획 수립, 채권자 이의 대응 등 여러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로앤케어는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도와드립니다. 서류 작성 실수나 절차 지연 없이 면책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