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제도는 복잡한 법적 절차로 구성되어 있어,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산 신청에서 면책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용어들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개인파산 제도에 처음 접근하는 사람이라면 익숙하지 않은 법적 용어로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어떤 개념들이 있는지 아래에서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파산신청 | 채무자가 현재 상황에서 빚을 갚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법원에 공식적으로 구조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
면책신청 | 파산 이후 남은 채무에 대해 갚지 않아도 되도록 법적 책임 해제를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
파산절차 개시결정 | 법원이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파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정식 절차에 들어갑니다. |
파산선고 | 지급불능 상태를 법원이 인정하고 채무자를 파산자로 확정하는 공식적인 결정입니다. |
파산절차 폐지 | 청산할 자산이 아예 없거나 의미 없는 경우, 법원이 절차를 종료하는 방식입니다. |
파산절차 종결 | 파산재산 정리 및 채권자 배당이 완료되면 절차는 이 단계에서 종료됩니다. |
면책결정 | 법원이 채무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나머지 채무에 대해 탕감을 결정하는 행위입니다. |
면책불허가 결정 | 도박, 사기 등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면 면책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파산면책 신청서 | 파산과 면책을 함께 신청할 때 법원에 제출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
파산기록 | 파산 절차 전체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며, 일부는 시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
신용불량자 해제 | 면책이 확정되면 금융기관에 등록된 불량 정보는 해제 조치가 이뤄집니다. |
추완신청 | 기각된 신청을 다시 보완해서 제출하는 절차로, 다시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정명령 | 법원이 서류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수정 명령을 내립니다. |
금지명령 | 채권자가 독촉, 압류 등을 할 수 없도록 법원이 일시적으로 막는 조치입니다. |
중지명령 | 진행 중인 소송이나 강제집행 절차를 법원이 일시 중단시키는 명령입니다. |
개시결정 전 보전처분 | 채무자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개시 전에 제재를 가하는 조치입니다. |
법원 시스템과 파산관재인의 역할, 각종 결정서 및 기일의 의미는 개인파산 진행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전문 용어들을 아래에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생법원 | 개인파산 및 회생 관련 사건을 전담하여 심사하고 판단을 내리는 사법기관입니다. |
파산부 | 법원 내에서 개인파산 사건만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전담 재판부입니다. |
관할법원 | 채무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사건을 담당할 권한을 가진 해당 지역의 법원입니다. |
파산관재인 | 법원이 지명하는 전문가로, 채무자의 자산을 조사하고 채권자에게 적법하게 분배합니다. |
재판부 | 개인파산 사건을 맡아 심리와 판단을 수행하는 법원의 판사 또는 판사들로 구성됩니다. |
심문기일 | 법원이 채무자를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하고 상황을 직접 파악하는 일정입니다. |
보고기일 |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사건 진행 경과나 재산 내용 등을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일정입니다. |
법원 결정문 | 파산선고, 면책허가 등 법원이 내리는 주요 결정이 문서 형태로 통지되는 자료입니다. |
심문조서 | 심문기일에 진행된 질의응답 및 사실확인 내용이 정리된 공식 기록입니다. |
사건번호 | 개별 파산 사건에 부여되는 식별번호로, 법원 조회나 서류 제출 시 필수 요소입니다. |
판결문 | 법원이 내린 결론이 요약된 공식 문서로, 면책 여부 등에 대한 핵심 판단이 담깁니다. |
신청기각 결정문 | 법원이 파산 또는 면책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할 경우 발송되는 공식 문서입니다. |
선고일 | 법원이 파산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리는 날로, 이후 절차의 기준이 되는 날짜입니다. |
면책결정일 | 면책 신청이 받아들여져 채무가 탕감되는 결정이 내려진 날짜를 의미합니다. |
파산관재인 선임 결정 | 법원이 특정 전문가를 사건에 배정하여 공식적으로 파산관재인 지위를 부여하는 결정입니다. |
파산 절차에서 꼭 알아야 할 인물 개념과 필수 서류 용어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채무자 | 파산을 신청하는 본인을 의미하며, 빚을 갚지 못해 파산 절차에 들어가는 당사자입니다. |
채권자 |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줬거나 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입니다. |
채권자 목록 | 파산신청 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로, 채권자의 인적사항과 채권 금액 등을 기록합니다. |
채무 목록 | 모든 채무 내역(원금, 이자, 연체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한 문서입니다. |
재산 목록 | 채무자가 보유한 자산(예금, 부동산, 차량 등)을 빠짐없이 기재한 서류입니다. |
소득 및 지출 내역서 | 월급, 프리랜서 수입 등 수입과 지출 구조를 명확히 보여주는 항목별 기록입니다. |
진술서 |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게 된 경위와 경제적 상황을 직접 작성하여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
채무불이행 사유서 | 지급불능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자료로, 법원이 판단 시 중요하게 참고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 전반에 적용되는 핵심 법률로, 모든 절차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
채권신고서 | 채권자가 배당이나 권리 행사를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채권 명세서입니다. |
회생채권 · 파산채권 | 법원이 인정한 채권으로, 일정한 절차와 순위에 따라 배당받게 되는 채권 유형입니다. |
미파산채권 | 파산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채권으로, 벌금·과태료·고의적 손해배상 등이 해당됩니다. |
보증채무 | 타인의 채무를 대신 갚기로 약속한 경우 발생하는 책임으로, 파산 시 고려 대상입니다. |
연대채무 | 둘 이상이 동일한 채무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는 형태로, 채권자가 한 명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채증명서 |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받는 문서로, 현재 남아 있는 채무 내역을 공식적으로 증명합니다. |
소득증빙자료 | 개인의 소득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급여명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이 해당됩니다. |
개인파산 절차에서 채무자의 보유 재산과 그 처분 과정은 매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파산재단, 환가, 면제재산 등은 파산자에게 남을 수 있는 재산과 채권자에게 배당되는 금액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며, 이러한 용어에 대한 이해는 파산 과정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파산재단 | 파산 선고 이후 관재인이 관리하는 채무자의 청산 대상 재산 전체 |
청산가치 | 파산 재산을 실제로 매각했을 때 현금화 가능한 금액 |
청산 |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절차 |
청산재산 | 청산 절차에서 실제로 처분되어 배당되는 자산 |
면제재산 | 기초 생활 보장을 위해 파산자가 소지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되는 재산 |
생계유지 재산 | 기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보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산 |
기초생활 유지 재산 | 소액 현금, 생필품 등으로 환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 |
배당재산 | 청산 절차 후 실제로 채권자에게 분배되는 금액 또는 자산 |
환가 | 재산을 공매 또는 매각 방식으로 현금화하는 과정 |
우선변제권 | 임금, 세금 등 일부 채권이 일반 채권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 |
압류해제 | 파산 개시 이후 기존 압류를 해제하여 청산을 원활히 하는 조치 |
강제집행 정지 | 파산 개시로 채권자가 개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도록 중지시키는 조치 |
재산처분 | 관재인이 파산재단 내 재산을 매각하거나 현금화하는 행위 |
재산포기 | 매각 가치가 없거나 처분비용이 더 큰 재산에 대해 관재인이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 |
소액재산 | 매각 시 실익이 거의 없어 사실상 청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 |
부인권 |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준 과거 재산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 |
재산조사 | 파산자가 보유한 실제 자산을 법원 또는 관재인이 조사하는 절차 |
신고재산 | 파산 신청 시 채무자가 법원에 신고한 본인의 재산 목록 |
도산 | 경제적으로 파탄 상태에 놓여 채무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 |
청산형 파산 | 면책을 목표로 하지 않고, 오로지 재산 처분과 정리를 중심으로 한 파산 형태 |
개인파산 절차에서 '면책'은 채무자가 경제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된 핵심 제도입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법적으로 채무를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되며, 이를 둘러싼 용어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면책 | 파산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남은 채무에 대해 변제 의무가 사라지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
면책결정 | 법원이 채무자의 진정성과 절차 준수 여부를 인정하고, 채무 일부 또는 전부를 탕감해주는 결정입니다. |
면책확정 | 면책결정이 법적으로 확정되며, 이 시점부터 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추심도 금지됩니다. |
면책효력 | 확정된 면책결정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상태로, 채무자는 해당 채무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
변제 없는 면책 | 소득이 없거나 자산이 부족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제 변제 없이도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책불허가 | 도박, 낭비, 사치 등으로 인한 채무나 허위 진술이 있을 경우 법원이 면책을 거절하는 결정입니다. |
면책불허가 사유 | 고의로 채무를 늘렸거나, 자산을 숨기는 등 부정행위가 있을 때 면책이 제한됩니다. |
일부면책 | 모든 채무가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만 면책을 인정하는 법원의 결정 형태입니다. |
전부면책 | 면책 가능 범위에 있는 채무 전부에 대해 법적으로 상환 책임이 면제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
특별면책 | 기준상 면책이 어려운 채무라도 예외적으로 법원이 인정해 일부 채무를 면제해주는 경우입니다. |
특별면책사유 | 정상적인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채무자의 생활 사정 등을 참작해 법원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근거입니다. |
불성실 파산자 | 자료 은폐, 고의적 채무 증가, 비협조적인 태도 등으로 면책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채무자입니다. |
비면책채권 | 면책결정이 내려져도 소멸되지 않는 채권으로, 벌금, 세금, 고의적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이 포함됩니다. |
채권자 이의신청 | 면책에 반대하는 채권자가 법원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면책이 무효될 수 있습니다. |
면책 전 효력정지 |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채무자의 법적 채무 상태가 유지되며, 확정 이후부터 변제 의무가 해제됩니다. |
면책 후 신용회복 | 면책 이후 채무는 사라지지만, 신용평가에서는 부정적 이력이 남아 있어 일정 기간 금융 활동에 제한이 따릅니다. |
파산면책제도 | 채무자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며, 일정 요건 충족 시 기존 채무의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파산선고와 면책의 구분 | 파산선고는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이고, 면책은 그 이후 잔여 채무를 없애주는 별개의 결정입니다. |
개인파산 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행정적 절차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신청인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불필요한 오류를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는 실무적으로 자주 언급되는 비용 항목과 관련 절차에 대한 정리입니다.
인지대 |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할 때 기본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서류 처리 비용에 해당합니다. |
송달료 | 신청 사실이나 절차와 관련한 공문을 당사자 또는 채권자에게 발송하기 위한 우편 처리 비용입니다. |
예납금 | 관재인의 활동을 포함한 전체 파산 절차에 소요될 수 있는 경비를 미리 법원에 맡기는 금전입니다. |
파산절차 비용 |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등을 포함한 모든 행정 및 절차 처리에 소요되는 총비용을 포괄합니다. |
관재인 보수 | 법원이 지정한 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거나 관리한 대가로 지급받는 보상금입니다. |
신청서 작성 대행료 | 법률 전문가에게 서류 작성을 맡길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이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지출 여부가 달라집니다. |
파산선고일 | 법원이 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파산 상태로 판단한 날입니다. |
면책신청기간 | 파산선고 이후 채무자가 채무 탕감을 신청할 수 있는 제한된 기한으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이 필요합니다. |
법원 심리 | 제출된 자료와 채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법원이 절차의 정당성과 신청인의 태도를 심사하는 과정입니다. |
선고공고 | 파산선고 사실이 관보나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적으로 공개되어 이해당사자에게 통지됩니다. |
채권신고기간 | 채권자가 법원에 본인의 채권을 등록할 수 있는 기간으로,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공단 지원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신청인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파산 신청을 지원해주는 공공 서비스입니다. |
파산 상담 | 신청 전 사전 준비단계에서 전문가에게 절차 가능성, 필요서류 등을 문의하며 진행 방향을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
신용조회 | 채무자의 금융기관 신용기록이나 채무 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으로, 대부분 신청서류에 첨부됩니다. |
파산신청의 철회 | 이미 접수된 파산 신청을 중단하려는 경우 법원에 철회 요청을 제출해야 하며, 일정 조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절차 중지 사유 | 필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필요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절차가 보류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복권 신청 | 면책 거절이나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해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로, 재신청이 필요한 경우 활용됩니다. |
파산기록 삭제요청 | 파산 완료 후 일정 시간이 흐른 뒤 신용회복을 위해 정보기관에 파산기록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 교육 | 일부 법원은 채무자가 재정 관리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일정 교육을 이수하도록 요구하기도 합니다. |